[팩트맨]미성년자가 보낸 ‘별풍선’, 환불 가능?

2021-09-13 6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공개한 쪽지입니다.

보낸 이는 해당 인터넷 방송 팬의 언니였는데요.

언니는, 동생이 부모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고 BJ에게 7백만 원어치를 썼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후원금을 받은 BJ는, 자신이 받은 별풍선은 140만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 미성년자라면 후원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며, 환불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방송 BJ]
"정말 괘씸했어요.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멈춰라. (사전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후원금 환불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도진기 /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돌려받을 수 있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별풍선을 구매해서 BJ들을 후원하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BJ들이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원받은 BJ뿐 아니라, BJ가 속한 스트리밍 회사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모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BJ들에게 후원한 초등학생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아버지가 BJ들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부 BJ의 거절로 4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돈을 돌려줬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유료 후원 아이템 일일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이혜림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고정인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